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
법인은 건축법§11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
시공사를 통
해 공사를 진행함
-
‘21.4월 준공검사 분양예정
※
「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」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 중 “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할 것” 외 다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
2. 질의내용
○
주택건설업자(시행사)가 시공사를 통하여 미분양주택을 건축
하여 소유하는 경우
「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」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해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1조
【목적】
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
여
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부동산의
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
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
【과세표준】
①
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[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이하 "1세대 1주택자"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]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
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
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
②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
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
2.
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
사원용 주택,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
미분양주
택
, 가정어린이집용 주택,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. 이
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
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
【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】
①
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"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3.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
가.
「주택법」 제15조
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
나.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
5.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(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). 다만,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
「주택법」 제54조
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
【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】
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"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. <개정 2008.4.29, 2009.5.12, 2011.9.7, 2020.3.13>
1. 「
주택법」 제15조
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
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
2.
「건축법」 제11조
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
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
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.
가.
「주택법」 제54조
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
나.
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(權原)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
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
□
건축법 제11조
【건축허가】
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
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6.1.19, 2017.1.17>
1.∼5. (생략)
□
건축법 제15조
【건축주와의 계약 등】
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, 건축주와 공사시공자,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□
건축법 제16조
【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】
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□
건축법 제17조의2
【매도청구 등】
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(市價)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.
□
건축법 제21조
【착공신고 등】
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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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
【건축 관계자 변경신고】
② 건축주는 설계자,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